품절주의 특징 2가지 (유통 가능 주식 비율)
주식시장에서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낮은 종목을 보통 품절주라고 부르는데 이번 주제에서는 품절주의 특징 2가지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품절주의 특징 – 유통 가능 주식 비율
품절주의 첫 번째 특징은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이 낮은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발행 주식 수 대비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수가 적은 종목이 품절주로 분류됩니다.
정확하게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n%인 종목이 품절주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10% ~ 20%인 종목이 품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간혹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주 강세’라는 키워드와 함께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현상은 ‘해당 종목이 과거 품절주 강세장에서 대장주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종목의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품절주를 찾으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공유해 드린 예시 이미지는 ‘0919 – 기업 분석 메뉴’입니다.
기업 분석 메뉴에서 네모 박스로 표기해 둔 곳을 보시면 종목의 유통 가능 주식 수와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이미지를 기준으로 보면 위츠라는 종목의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이 13.9%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자는 이렇게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15% 전후인 종목을 품절주로 분류하는 편입니다.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낮은 이유
앞서 필자는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낮은 종목들이 품절주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품절주의 유통 주식 비율이 낮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입니다.
만약 대주주가 발행 주식의 85%를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비율은 자연스럽게 15%로 설정되는데 이런 경우가 품절주로 분류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 예수 물량이 많고, 그 보호 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무 보호 예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외국인, 대주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무 보호 예수 규정으로 인해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통 주식 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낮음에도 품절주로 분류되지 않는 종목
종종 유통되는 주식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주로 분류되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위 예시 이미지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분석 화면입니다.
네모 박스로 표기해 둔 곳을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의 발행 주식 수가 2억 3천만 주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통 주식 비율을 보면 17.56%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 가능한 주식의 비율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품절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위와 같이 발행 주식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유통되는 주식의 비율이 낮다고 해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절대적인 물량이 많기 때문’에 품절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품절주를 수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수백만 주이면서 동시에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10% ~ 20% 사이’인 종목이 품절주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품절주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낮다
앞서 필자가 말씀드린 대로 품절주의 대부분은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품절주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보유 물량이 크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해당 부분도 품절주를 매매하실 때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절주 & 대주주 관계로 매매하기
필자는 품절주 특징 중 하나가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품절주의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했고, 품절주의 대주주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장주’라면 이런 부분도 매매에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공유해 드린 예시 이미지는 위츠의 기업 분석 메뉴 화면입니다.
네모 박스로 표기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시면 ‘켐트로닉스가 위츠의 최대 주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품절주와 대주주의 관계를 보고 ‘위츠라는 품절주가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 최대 주주인 켐트로닉스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런 흐름을 보고 짝짓기 관점으로도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켐트로닉스의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 위츠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런 흐름에서도 짝짓기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응용하는 관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과거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 ‘삼천당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는 옵투스제약의 주가가 동반 상승한 흐름’과 비슷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