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 & 특징 4가지 정리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종목을 고르다 보면 종목 뒤쪽에 ‘우’라는 글자가 기재된 종목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번 글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 & 각 특징을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과 특징

보통주와 우선주의 특징을 공부한다고 해도 ‘배당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수익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매매를 하실 예정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관련된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 필자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읽으시면서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 특징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으로 보는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과 특징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및 중요한 항목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하며 주식 보유 비중에 따라 영향력이 커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및 중요한 항목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신 ‘보통주를 보유했을 때보다 배당률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명으로 보는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과 특징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는 종목 중 ‘종목명 뒤쪽에 우, 2우B, 3우B’ 등과 같은 단어가 붙어 있지 않은 종목이 보통주라고 불리는 종목이며 반대로 종목명 뒤쪽에 ‘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종목이 우선주라고 불리는 종목입니다.

또 우선주는 종목명 뒤쪽에 붙어 있는 단어에 따라 구형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로 나눠지는데 종목명 뒤쪽에 ‘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구형 우선주, 종목명 뒤쪽에 ‘2우B, 3우B’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신형 우선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 2우B, 3우B가 붙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종목명을 입력하는 곳에 현대차를 검색해 보시면 세 가지의 우선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형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형 우선주는 1996년, 상법 개정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이며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형 우선주는 상법 개정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이며 ‘투자자들에게 배당 약속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기업이 약속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해에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는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과 특징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종목은 보통주입니다.

우선주는 신풍제약우처럼 큰 거래대금이 발생하는 종목을 제외하면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가총액이 작고, 호가창이 얇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주는 조금만 큰 수급이 유입되어도 주가가 한 번에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도 있으며 일반 개인 투자자가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선주’가 아니라면 우선주 매매는 최대한 자제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배당률로 보는 보통주, 우선주의 차이점과 특징인데 해당 부분은 ‘구형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의 특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글 보기